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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인사복지제도
인사제도
평가방법 : 능력평가, 업적평가, 리더십평가
평가시기 : 년 2회 (5월 / 11월)
고과점수 : 상반기(능력평가), 하반기(업적평가) 각각 100점 만점
고과의 활용 : 승진, 배치전환, 교육 등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