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엘리베이터 관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마철 안전한 엘리베이터 운행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확인해 습기로 인해 제품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계실 창문을 확인하고 환기창에는 덧창을 설치한다.
- 승강로 바닥에 균열된 부분이 없이 방수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 기계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환기팬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기계실 내부가 최소한 섭씨 40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습기로 인한 고장을 줄이기 위해 승강로 누수를 관리한다.
엘리베이터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엘리베이터의 수명은 사용 환경이나, 사용량에 따라 다르나 대략 15년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 수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 여부에 따라 더 길 수도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수명을 다했을 경우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승강로와 가이드레일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제어반, 권상기 등의 주요부품은 물론 카내부, 카도어, 출입구 등의 엘리베이터 외부와 내부인테리어를 교체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모더니제이션(교체)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더니제이션에 대한 문의는 당사 고객지원부 (02- 3670-0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 수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 여부에 따라 더 길 수도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수명을 다했을 경우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승강로와 가이드레일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제어반, 권상기 등의 주요부품은 물론 카내부, 카도어, 출입구 등의 엘리베이터 외부와 내부인테리어를 교체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모더니제이션(교체)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더니제이션에 대한 문의는 당사 고객지원부 (02- 3670-09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건물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듯이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완성되면 해당기관으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시스템이나 사양을 변경할 경우 수시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승강기의 검사)와 제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규정에 의거해 매월 자체검사 및 년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강기는 설치와 사양변경에 따른 완성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연 1회의 정기검사와 월 1회 이상의 자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시스템이나 사양을 변경할 경우 수시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승강기의 검사)와 제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규정에 의거해 매월 자체검사 및 년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강기는 설치와 사양변경에 따른 완성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연 1회의 정기검사와 월 1회 이상의 자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현대'로 되어 있는데, 왜 보수는 다른 업체에서 하나요?
엘리베이터는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생산, 설치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승강기의 검사)와 제 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규정에는 매월 자체검사 및 년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제조사나 일반 보수 전문업체가 해당 건물 관리 주체와 승강기 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자체검사를 대행하게 됩니다.
건물관리주체는 이 과정에서 해당 승강기의 기술전문가 보유 여부, 보수 부품의 순정품 확보 여부, 점검 보수료 등을 고려해 보수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제조사와 보수업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해당 제품을 잘 알고 있고 순정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사와 보수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는 제조기술 및 전문 유지관리 노하우가 있는 제조사에 위탁하는 것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제조사나 일반 보수 전문업체가 해당 건물 관리 주체와 승강기 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자체검사를 대행하게 됩니다.
건물관리주체는 이 과정에서 해당 승강기의 기술전문가 보유 여부, 보수 부품의 순정품 확보 여부, 점검 보수료 등을 고려해 보수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제조사와 보수업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해당 제품을 잘 알고 있고 순정부품을 공급하는 제조사와 보수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는 제조기술 및 전문 유지관리 노하우가 있는 제조사에 위탁하는 것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